법정관리 한국강관/은행거래 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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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3 00:00
입력 1995-04-13 00:00
작년 1월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국강관의 은행거래가 재개됐다.

한국강관은 금융결제원의 어음심사위원회에서 은행거래 정지 취소 및 해제 처분을 받아 제일은행과 당좌거래를 재개했다고 12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김규환 기자>
1995-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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