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초강경 금연법 발효/35석이상 음식점… 첫적발 2백달러
수정 1995-04-12 00:00
입력 1995-04-12 00:00
【뉴욕 연합】 뉴욕시는 10일 35석 이상을 갖춘 음식점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금연법을 발효시켰다.
이 금연법에 따르면 비흡연자의 고발 등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2백달러의 벌칙금이 부과되며 두번,세번 되풀이 되면 벌칙금도 5백달러,1천달러로 높아진다.
뉴욕시내 1만5천여 음식점중 1만1천여 업소가 새 금연법의 영향을 받게되는 데 수만달러를 들여 별도의 흡연룸을 설치하는가 하면 좌석을 35석 이하로 줄이는등 업소마다 내부수리에 부산하다.
1995-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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