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초과 부담금/공익사업 수용토지 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4-12 00:00
입력 1995-04-12 00:00
◎6월부터/시장용으로 지정된 곳도 혜택/분양용 주택택지 면제 4년으로 연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사업에 수용된 토지와 도시계획상 시장용으로 지정된 토지에는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이 면제된다.주택건설 분양용 토지의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부담금을 면제하던 것도 4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의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다음 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 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경우 지금까지는 취득시의 이용 및 개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면제한다.

도시계획 시설 중 나대지로 분류해 부담금을 물리던 시장용 토지도 주택건축이 불가능한 땅으로 간주,부담금을 물리지 않는다.

주택건설 분양용 토지에,부담금이 면제되는 처분기간을 늘려주는 것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미분양된 택지가 많아 주택건설 업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이다.경기 침체시 처분 기간을 1년 연장해주므로 최고 5년까지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운수업자,건설기계업자,석유·가스 등 위험물 취급업자가 업무용으로 취득,부담금이 면제되는 토지의 면적도 현행 법정 기준의 1.1배에서 1.5배로 늘어난다.

예컨대 자동차 사업자가 차고지로 취득할 수 있는 땅은 대형의 경우 최저 기준 36㎡의 1.5배인 54㎡,소형은 최저 기준 13㎡의 1.5배인 20㎡까지 취득할 수 있다.<백문일 기자>
1995-04-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