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재산공개/선관위/허위신고땐 등록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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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2 00:00
입력 1995-04-12 00:00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모든 후보자들의 재산이 공개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되는 통합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은 4대 지방자치선거를 포함,모든 공직선거 출마자가 후보등록 때 재산내역을 함께 신고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91년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재산상태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어 지역토호와 재산상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진출,물의를 일으켰다.

이와 관련,중앙선관위는 11일 재산신고 내용에 이의제기가 들어온 후보자들에 대해 표본적으로 정밀실사를 벌여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후보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정후보가 상대후보 등으로 부터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를 받으면 이틀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등록을 무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목희 기자>
1995-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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