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연결비 과다징수/소보원 조사/기준액의 6.7배까지 받아
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0일 강남,극동,대한,서울,인천도시가스와 (주)삼천리,한진건설 등 7개 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를 가스레인지와 연결한 적이 있는 1백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62.6%(97명)가 비용을 기준보다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단순연결의 경우 기준이 3천원인데도 이보다 6.7배나 많은 2만원을 지불했고 호스 등의 교체 및 연결비용도 기준인 7천원보다 4.3배가 많은 3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연결비용의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소비자도 조사 대상자의 90.3%(1백40명)에 달해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연결비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근거를 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해 각 시·도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연결비용 기준은 단순연결의 경우 서울은 8천원이나 인천과 경기도는 3천원이고 호스 등의 교체 및 연결은 서울이 1만3천원이나 수도권은 7천원으로 크게 낮게 돼 있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5-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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