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업종 중기범위조정/상시근로자기준…60개업종 확대·89개 축소
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오는 7월1일부터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1백50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돼 단체 수의 계약 등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신발 제조업의 중소기업범위가 상시 근로자 7백명에서 5백명으로 줄어드는 등 1백49개 업종의 중소기업 범위(상시근로자 기준)가 전면 조정된다.통상산업부는 10일 서울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범위조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와 자산의 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산부가 마련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은 ▲제조업과 광업,운송업 3백인 이하 ▲건설업 2백인 이하 ▲도·산매업,기타 서비스업 20인 이하등 산업별 일반 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일반 기준보다 상시 근로자 수의 상한선을 높여 잡은 특례 업종의 범위는 조정했다.
상시 근로자수가 확대되는 특례업종은 일반용도료및 유사제룸제조업(5백→6백명) 산업용 냉동·냉장비 제조업(3백→5백명) 베어링 제조업(3백→4백명) 항만하역업·검수·검량및 감정업(20→2백명) 해운대리점(20→50명) 엔지니어링 활동업(4백→5백명)등 60개 이다.반면 기성복·신발 제조업(7백→5백명) 인형제조업(7백→4백명)현악기 제조업(5백→4백명)등 89개는 상시근로자 기준을 줄였다.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은 섬유제조업(3백억→5백억원),기계·장비 제조업(4백억∼6백억→8백억원)등 현행 1백20억∼6백억원에서 2백억원∼8백억원으로 올렸다.상시 근로자와 자산총액 기준을 총족해도 발행주식의 수나 출자총액의 내용,임원 임면의 독립성 등을 감안해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이 없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자 범위의 질적 기준」도 새로 넣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해발 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요원과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기술사,기사 1급,가사 2급 또는 기능장 자격을 얻은 연구·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했다.
통산부는 시행령개정으로 5백여 업체가 새로 중소기업으로분류돼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나 단체 수의 계약의 혜택을 볼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아파트형 공장입주 혜택 등이 주어지는 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광업·운송업 20인 이하→50인 이하 ▲건설업 20인 이하→30인 이하 ▲도·산매업 기타서비스업 5인이하→10인 이하로 확대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권혁찬 기자〉
1995-04-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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