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규제 대폭 완화/15일부터… 펀드 투자한도 2배로
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오는 15일부터 주식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자금결제 이전이라도 반대매매(산 주식을 되파는 것)를 할 수 있다.지금은 결제기간(계약체결 후 2일)에는 반대매매를 할 수 없다.
증권사에 거래계좌를 개설한 당일이라도 신용계좌를 터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다.지금은 계좌개설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재정경제원과 증권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업무의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마련,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조성된 투신사 펀드의 종목별 투자한도가 5%에서 10%로 늘어난다.현재 20%인 증권사의 타법인 출자한도는 40%(단 20%를 초과하면 증관위의 승인을 받아야함)로 확대된다. 2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투자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저축자도 감리종목에 투자할 수 있으며,국민주택채권 등 첨가소화채를 파는 구청 및 등기소에 증권사 직원의 출장매매가 허용돼 첨가소화채를 강제로 떠안은 투자자가 그곳에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되팔 수 있다.
증권감독원 한상국 지도평가국장은 『현재 1%인 고객예탁금 요율(이자)의 인상 및 18%로 제한된 증권사의 신용거래 융자한도확대 등은 앞으로 증시여건을 봐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규환 기자>
1995-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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