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과표/현행수준 유지될듯/내년 「공시지가 전환」 후퇴
수정 1995-04-11 00:00
입력 1995-04-11 00:00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방세제 개혁이 추진된다.
내무부는 10일 내년부터 「종토세」의 과세시가표준액(과표)을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했던 「과표현실화」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등 「지방세제 개혁방안」을 마련,당정협의에 들어갔다.
이같은 방침은 공시지가의 31.6%(95년기준)인 종토세의 과표를 계획대로 공시지가로 전환해 현행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평균 3배가량 늘어나 조세저항이 크게 우려된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무부는 개편방향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종토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세율을 크게 인하하는 방안 ▲과표를 공시지가의 80%선으로 조정하되 세율을 소폭 인하하는 방안 ▲과표를 30%내외에서 결정하고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내무부는 이 가운데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시지가 30%선 적용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방세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서 의결되는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92년부터 추진된 신경제 5개년계획은 내년부터는 종토세의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면 전환키로 했었다.
내무부는 또 지방세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는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세율을 크게 낮추는 대신 33%에 불과한 재산세·자동차세·종토세 등 이른바 보유세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유통단지에 대해 등록세·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또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에 인구집중 억제책으로 시행되던 공장 신·증설에 대한 각종 지방세 중과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세비리를 막기위해 등록세와 취득세의 과표를 단순화해 실거래가를 과표에서 제외시켜 토지는 공시지가로,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각각 일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등록세와 취득세의 통합 운용이나 등록세와 취득세를 중심한 유사한 지방세 세목의 통합을전면 백지화시키기로 했다.<정인학 기자>
1995-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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