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서 참고인 거짓진술/증거위고죄 처벌 못한다”/대법원 판결
수정 1995-04-10 00:00
입력 1995-04-10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9일 강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에 출석,거짓진술을 해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155조 1항에 규정된 「증거위조」란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뜻한다』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증거위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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