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에도 표지어음 발행 허용/새달부터
수정 1995-04-10 00:00
입력 1995-04-10 00:00
재정경제원은 9일 이 조치로 상호신용금고들은 추가로 연간 8천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만큼 영세 중소기업에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표지어음이란 금융기관이 대출하고 담보로 받은 어음을 근거로 금액과 만기 등을 팔기 쉬운 형태로 규격화해 되파는 상품이다.표지어음 발행이 허용되면 금융기관은 보유 어음을 유동화할 수 있어 대출 여력이 커진다.
표지어음 발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투금사와 종금사에만 허용됐었다.<염주영 기자>
1995-04-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