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책전문직제」 도입/4급이상 통상·기술 등 전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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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10 00:00
입력 1995-04-10 00:00
◎결재권 없이 참모역할 전념/세계화추진 소위

세계화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홍구·김진현) 산하 고급공무원 임용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는 9일 전문지식의 축적과 지속성의 유지가 필수적인 통상·기술·남북관계·정책평가심의 등 일부 공직의 4급(서기관)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전문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전문직제가 시행되면 4급 이상부터는 보직관리가 일반관리직계와 결재권을 갖지 않고 순수한 참모 역할만 수행하는 정책전문직계로 나뉘어지며 정책전문직계는 ▲국장보 ▲3급차관보 ▲2급차관보 ▲1급차관보 등으로 승진한다.

세계화추진위는 또 35세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행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외무고시와 마찬가지로 32세이하로 낮추고 행정·외무·기술고시의 응시횟수를 5차례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7급 기술직 정원의 일부를 5급 기술고시의 정원으로 전환,해마다 40명씩 뽑고 있는 기술고시 합격자의 수를 늘리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건의를 받아 들여 과학기술자의 특채를 확대하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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