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쓰는 선거」 법적 허점/홍보물 제작·사무소운영비 제한없어
수정 1995-04-10 00:00
입력 1995-04-10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오는 6월 4대 지방자치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뒤 3일 안에 홍보물을 모두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의견서」를 마련,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견서는 또 선거관리에 드는 엄청난 인력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두차례로 돼 있는 선거 홍보물의 발송 횟수도 제출마감일 뒤 3일 안에 한차례만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던 법정 선거비용의 책정방법 개선안도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을 개정할 때 반영해주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현행 선거법 제1백20조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작성비용과 선거사무소및 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비를 법정 선거비용에 넣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은 평균 7억2천여만원,기초단체장은 평균 5천6백여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법정 선거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쓰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선관위는 법정 선거비용을 다소 상향조정하더라도 이들 비용을 법정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돈 안드는 선거」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민자당도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을 개정할 때 홍보물 작성 비용 등을 법정 선거비용에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자치선거법 절차를 묶은 통합선거법을 만들기 이전의 각종 선거법에서는 홍보물 제작비용이 법정 선거비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관련,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을 개정할때 홍보물 비용 등을 법정 선거비용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10일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서에 투표 마감시간을 하오 6시에서 하오 7시로 1시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의견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투표구별로 되어 있던 계표를 읍·면·동별로 확대함으로써 계표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정당공천이배제된 기초지방의회 선거의 후보자 기호순은 가나다 순에 의하도록 하고 정당대리인이 투표용지에 가인을 생략하는 대신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송부과정에 정당대리인이 입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9일 『서울시장 선거를 예로 들면 후보가 사흘 안에 18억장의 홍보물을 제작해 각 가구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쇄소 및 용지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현이 어려운 후보가 많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선거는 홍보물로 결판이 난다고 볼 정도로 홍보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찬종의원이 이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려 하는등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홍보물 작성 비용이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법정 선거비용 계산방법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1995-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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