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부녀자 상대/강도·성폭행 11회/20대 등 5명 영장
수정 1995-04-09 00:00
입력 1995-04-09 00:00
국교 동창인 최씨등은 지난해 4월3일 새벽 4시쯤 성동구 성수2가 박모씨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혼자 잠자던 박씨의 부인 강모씨(34)의 입을 공업용테이프로 막고 금목걸이와 카메라 2대,현금 9만5천원 등 1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씨를 번갈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강도,강간한 혐의다.<박은호 기자>
1995-04-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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