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법에 저촉될땐 용도변경 불허 정당”/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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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9 00:00
입력 1995-04-09 00:00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도 다른 법에 규정된 영업허가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용도변경 허가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8일 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다 허가를 거부당한 중후산업 대표이사 권철현씨(서울 중구 태평로 1가)가 부산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물용도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측은 93년 1월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5층 건물 가운데 대중음식점으로 사용해 왔던 4층과 5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냈으나 이 건물이 부산역에서 1백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구청측이 허가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노주석 기자>
1995-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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