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성수대교 시공관계자 3명/법정최고 금고5년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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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붕괴사고 결심공판

서울지검 형사1부(이경재 부장검사)는 6일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구속기소된 동아건설 부평공장 전기술담당상무 이규대(62),생산부장 박효수(59),현장소장 신동현(55)피고인 등 동아건설 시공 관계자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금고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석기(59)피고인 등 시공당시 현장 공사감독관을 지낸 서울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각각 금고4년∼금고2년씩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0월 사고당시 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7)피고인과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44)피고인 등 서울시 소속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4년∼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박은호 기자>
1995-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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