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무사고」택시운전자격/7월부터/2종면허소지자 적성검사 거쳐
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경찰청은 6일 택시기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종보통 면허 취득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종면허의 경우 사업면허,2종면허는 비사업면허로 분류해 면허취득에 필요한 신체조건과 시험방법에 차이를 두고있다.
개정안은 10년이상 무사고운전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2종 보통면허운전자에 대해 학과및 기능시험을 면제하고 다만 적성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택시사업가들은 자격이 주어진 1종 보통면허 소지자들에 한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신체조건·운전능력 평가 등 자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기사로 선발할 수 있게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사 구인란에 시달리는 택시사업자들이 1종 보통면허로 제한하고 있는 택시운전취업자격을 2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해줄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행쇄위가 이를 경찰청에 제안함으로써 마련됐다.<양승현 기자>
1995-04-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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