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의회 부의장/축산자금 횡령 영장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4/07/19950407021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정읍=조승용 기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6일 조합원 명의로 대출받은 축산진흥자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축산폐수 등을 흘려보낸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영범씨(52)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5-04-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