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신한투금 회장에/부당이익 반환소/제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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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제일은행은 6일 김종호 신한투자금융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익금 4백66억8천3백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제일은행은 『당초 제일은행이 정당한 계약에 의해 신한투금 주식 1백30만주를 매수했으나,이같은 계약이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고 이들 주식과 신한투금의 경영권이 김종호씨 부자에게 반환됨으로써 김씨는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곽태헌 기자>
1995-04-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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