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한국주도” 한목소리/국회통일외무위 북핵문제 열띤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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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7 00:00
입력 1995-04-07 00:00
◎“미 의존말고 남북 당사자 해결” 요구/여/“명칭보다 실리를” 유연대처 주문도/야

6일 국회 통일외무위에서는 협상시한을 보름가량 앞두고 북한의 한국형경수로 거부로 진통을 겪고 있는 북한핵문제에 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공로명 외무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한국형경수로의 채택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그러나 그 관철방법에 대해서는 민자당의원들이 『양보없는 강경대처』라는 원칙론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명칭에 집착하지 말고 실리를 얻어 내라』고 주문,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정화 의원(민자당)은 『북한이 끝내 한국형을 거부한다면 북한핵문제는 끝난 것』이라고 단정하고 『정부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단계적 제재를 포함,확고하고 강력한 자세를 밀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채찍론」을 전개.

정재문 의원(민자당)도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동조하고 『정부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따질 것은따지라』고 요구.정의원은 『미국이나 제3국을 통한 교섭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북한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경수로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

구창림 의원(민자당)은 최근 레이니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이 북한핵문제를 시혜적 차원에서 다루는 바람에 문제가 꼬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형 채택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설득노력과 국제공조의 강화를 당부.

○…반면 이부영 의원(민주당)은 『협상력제고 차원에서 한국형을 강조할 필요는 있으나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이 협상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한국형 거부를 대북제재와 직결시키려는 강경론에 반론.임채정의원(민주당)도 『원산지표시와 명칭정도는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협상론에 무게를 두고는 『남북한의 실질적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기술·인력등이 경수로 건설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실리론」을 전개.

○…이만섭 의원은 민자당의원으로서는 드물게 『외교는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유연한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제재를 하든 경수로를 제공하든 미국과 확실한 공조가 있어야 한다』고 한미간 의견조율을 우선시.

○…공로명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일 3국간 공조체제는 결코 느슨하지 않다』고 밝히고 『한국형이 배제되고 한국의 주계약자 역할이 불가능해지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에 불참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답변.<박성원 기자>

◎한/미/「WTO제소」 타당성 논란/통관절차 이미 개선… 문제될 것 없다/한국/“협상불응땐 분쟁 해결절차 착수” 위협/미국

미국이 5일 감귤류 통관문제와 관련,「신속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적절한 「제소」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그 성격에 따라 한국측 대응방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측은 플로리다산 감귤류가 우리 검역소의 통관지연으로 다량 부패했다며 우리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한뒤 5일 이같은 사실을 WTO에 통보했다.미측은한국이 양자협의에 응해오지 않거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패널구성을 공식 요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미측의 이같은 입장표시는 향후 대한 통상관계에서 보다 강경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견해는 다르다.「WTO분쟁해결 규칙및 절차에 관한 양해」에 따라 미측이 요청한 「신속해결절차」는 발동요건이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양자협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측은 한국이 10일안에 협의에 응해야 하며 협의요청 후 2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WTO에 「준사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 「패널」구성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미측의 양자협의 요청이 WTO가 정해놓은 「신속해결절차 발동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즉 미측이 요구했던 「선통관 후검사」등의 통관절차 개선조치가 이미 지난 3일부터 시행돼 식품 통관검사기간이 종래의 25일에서 5일로 단축됐으므로 「신속해결」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이다.WTO규정의 신속협의절차에해당하는 「급박성」이 이미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WTO 밖에서 우리제도 개선에 대해 설명하는 성격의 협의를 미측에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앞으로의 대응방침을 설명했다.그는 『미측의 양자협의 요청은 향후 쇠고기 유통기한,지적소유권문제등의 협상을 앞두고 나온 미측의 압박전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로 미측은 이달말까지 육류·식품류의 유통기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WTO분쟁절차에 회부하겠다고 밝혀놓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우리가 미측의 「양자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미측은 WTO에 「패널」구성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이 신경전 성격의 줄다리기여서 「WTO밖」 협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유민 기자>
1995-04-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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