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마약 「러미나」 일제 단속/검찰/약국서 청소년에 불법판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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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6 00:00
입력 1995-04-06 00:00
서울지검 강력부(김승년 부장검사)는 5일 최근 환각과 흥분등을 일으키는 의약품 텍스트로메트로판이 일반인에게 판매금지되어 있는데도 「러미나」「삼화부롬화수소」등의 상품명으로 유출돼 청소년들 사이에 「대용마약」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에 대한 일제단속을 나섰다.

검찰은 텍스트로메트로판이 보건복지부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복용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산매 약국들의 불법유출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우선 서울의 경우 도·산매약국이 몰려있는 종로와 동대문지역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텍스트로메트로판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흥분·구토·불면증등의 증세를 일으켜 현재 대한약사회에서는 약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히로뽕등 마약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등으로 청소년들이나 일부 직업인들이 마약성분이 있고 값이싼 러미나등의 약품을 「대용마약」으로 상습복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달 13일 제약회사에서 텍스트로메트로판을 사 일반인들에게 판 한국락스대표 황호(50·강남구 도곡동 럭키아파트)씨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 약품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5-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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