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활용방안」보고 과기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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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5 00:00
입력 1995-04-05 00:00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과기인력 할당/로 스쿨제 도입… 국제특허변호사 양성

세계화시대 일류의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행정고시과목에 과학기술 소양 평가과목을 포함시키고 비례대표국회의원에 일정비율의 과학기술전문인력을 할당하며 로스쿨제를 도입해 이공계전문가들도 특허변호사등 법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등 공공부문에서 과학기술인력활용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이상희)는 4일 상오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전문인력 활용·촉진방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상희 위원장은 보고에서 『민간부문에서는 10대그룹 최고경영자의 33.0%,임원진의 52.4%가 엔지니어출신으로 과학기술인력활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는 국회의원의 2.0%,3급이상공무원의 9.3%,전체 국가공무원중 19.8%만이 과학기술전문인력』이라고 밝히고 『공공부문이 사회 모든 부문의 전문화를 주도해나가기 위해서는 행정부부터 과학기술전문인력활용에 앞장서 기술고시채용분야를 현재의 9개분야 39명수준에서 원자력·항공 등을 추가시키고 석·박사급 인력을 중간관리층으로 특채하며 고위직에도 전문기술직을 승진 임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또 『WTO체제하 국제적인 기술분쟁및 통상전략화에도 대비,로스쿨에 정보 첨단기술 특허 등 전문성있는 커리큘럼을 설치하며 정부·기업 등의 지적재산권담당분야에 특허변호사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한다』고 보고했다.<신연숙 기자>
1995-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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