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참여땐 고발”선관위
수정 1995-04-05 00:00
입력 1995-04-05 00:00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노동조합법 제12조는 노조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제10조는 이처럼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노총이 독자후보를 내세우거나 특정정당·특정후보에 대해 집단적 지원활동을 벌이는 행위,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징수하거나 공명선거활동을 벌이는 행위 등이 포착되면 선관위로서는 검찰등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제재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조원이라도 개별적으로 출마하거나 특정정당·특정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펴는 것은 참정권 차원에서 문제 삼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관위는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조만간 발표한 뒤 필요할 때는 노총 등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5-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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