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상한선 마련/종합 15만 4천·단과 4만 3천원
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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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3일 크고 고액화되고 있는 사설 학원비를 인하·안정시키 위해 입시계 학원의 수강료 상한제를 마련,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종합반의 경우 학원 소재지별로 평당 임대료를 8등급으로 나눠 월수강료를 14만원에서 최고 15만4천원까지로 책정했으며 단과반의 경우도 한달에 4만3천5백원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학원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는 수강료이외의 수강생 부담비도 방송수업비 1만원,보충수업비 2만5천원,자율학습비 1만3천원,논술지도비 3만원,모의고사비3천원 등 5개항목으로 제한,총 8만1천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곽영완 기자>
1995-04-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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