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알콜 0.26% 구속/처벌기준 강화/3차례이상 적발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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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2 00:00
입력 1995-04-02 00:00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서울지검은 1일 최근 음주운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구속기준을 종전 혈중알코올농도 0.36%에서 0.26%로 엄격히 조정,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36%이상인 운전자와 세차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자,두차례이상 음주운전경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6%(성인기준 소주 10잔)이상 또는 무면허운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단순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36% 이상인 운전자만 구속해왔다.

검찰은 또 소주 2잔가량을 마실 경우의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인 운전자에 대해서도 전원 형사입건키로 했다.<박홍기 기자>
1995-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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