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개월내 선고/대법 지방선거지침
수정 1995-04-02 00:00
입력 1995-04-02 00:00
대법원은 1일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와 관련,선거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과 법원별로 선거범죄사건 양형자료표를 만들어 양형편차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범죄처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전국 각급 법원에 내려보냈다.
이 처리지침에 따르면 형사합의재판부가 2개부 이상인 법원은 선거전담재판부를 구성해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심급마다 3개월이내에 선고토록 하는 등 선거관련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거사범은 검찰의 기소후 늦어도 9개월이내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선자격 박탈여부가 확정되게 된다.
지침은 또 각급 법원은 선거범죄사건의 양형표를 법원행정처에 보내고 행정처는 이를 종합정리,각급 법원에 다시 통보함으로써 양형편차를 줄이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대법원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선거범죄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당선무효요건을 확대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법원도 양형을 적정하게 결정하고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노주석 기자>
1995-04-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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