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혐의 조작 구속/목포서,이틀만에 석방
수정 1995-04-01 00:00
입력 1995-04-01 00:00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모군(13·중2)이 국교생 김모군(11)을 위협,껌을 팔게해 80만원을 가로채고 수입이 적다며 마구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키로 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김군을 조사도 하지 않고 김의 친구인 최모군(11)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액등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5-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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