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중도금 대출/5백만원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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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1 00:00
입력 1995-04-01 00:00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31일 주택부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은행의 중도금 대출비율을 신청금액의 70%에서 90%로 올려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을 때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최고한도인 2천5백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주택부금가입자는 지금까지의 1천7백50만원보다 5백만원이 더 많은 2천2백50만원을 중도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의료보험제도도 개선, 직장인 또는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자녀들도 새 아버지가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문호영 기자>
1995-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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