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선고제/민자,긍정검토 결정/“정기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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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1 00:00
입력 1995-04-01 00:00
민자당은 31일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파산선고제」의 도입 방침을 긍정 검토하기로 결정,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민자당은 이를 위해 당 지방자치특위(위원장 정순덕 의원)가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내무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5-04-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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