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노조선거 치르라”/독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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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31 00:00
입력 1995-03-31 00:00
◎「전자」 현지법인에 판결

【파리=박정현 특파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노동법원은 30일 삼성전자 현지법인에 대해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종업원들로 선거관리위원단을 구성,종업원평의회(노동조합)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치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삼성측이 종업원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금융산별노조가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995-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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