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장 임명 미끼 1백만원 주고받아/국교교사·학부모 첫 입건/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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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31 00:00
입력 1995-03-31 00:00
【순천=남기창 기자】 국민학교 반장선거를 둘러싸고 나도는 교사와 학부모의 금품수수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지상익 검사는 30일 전남 광양시 광영 모국민학교 교사 김길형씨(38)를 뇌물수수혐의로,곽현옥(31·여·여수시 여서동)·송경란(36·여·여수시 여서동)씨등 학부모 2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사는 여수시내 모국민학교 1학년 5반 담임으로 근무하던 지난 93년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김모양(8)의 어머니 곽씨와 이모양(8)의 어머니 송씨등 2명으로 부터 「달반장」에 임명하는 조건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학교 반장선거를 둘러싸고 금품을 주고받은 교사와 학부모가 검찰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사실은 송씨의 딸이 반장이 안되고 현직교사인 남편으로부터 김교사와 가깝다는 의심을 받아 이혼까지 당한 송씨가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밝혀졌다.

검찰수사결과 김 교사는 곽씨와 송씨를 포함,학부모 5명으로부터 모두 42회에 걸쳐 4백여만원을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학부도들은 케이크 또는 와이셔츠 등을 선물하면서 선물상자에는 돈을 끼워 건네줬다.

지 검사는 『다른 학부모의 경우 금품을 준 목적이 뚜렷하기 않아 입건하지 않았지만 곽씨와 송씨는 직무와 관련된데다 학부모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형상입건했다』고 밝혔다.
1995-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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