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연체요율 인하/하반기부터 2∼3%로/통산부
수정 1995-03-31 00:00
입력 1995-03-31 00:00
통산부는 공사장이나 가건물 등에서 임시로 전력을 쓸 때 전력사용 개시일부터 1년간 전기료의 10%를 더 부담해야 하는 제도도 없애고,임시전력 수요자가 최초 전력 사용일로부터 3개월분의 예상 전기료를 무이자로 미리 내는 예납금도 보증금으로 바꿔 연 6%의 이자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
1995-03-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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