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억대「피라미드 사기」/1명구속·셋 수배/4천명에 수당등 가로채
수정 1995-03-30 00:00
입력 1995-03-30 00:00
이들은 94년12월 강남구 역삼동에 세진상공이라는 생활필수품유통업체를 차린 뒤 판매원모집설명회를 통해 『판매원등록신청때 상품구입비로 1백50만∼5백만원(계좌금액)을 회사에 낸 뒤 신규판매원 2명을 증원시키면 계좌금액의 2∼3배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고 판매원이 된 최모씨(48·여·송파구 신천동)등 3천9백여명으로부터 2백2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순녀 기자>
1995-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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