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과다수임료 반환소 잇따라
수정 1995-03-30 00:00
입력 1995-03-30 00:00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와 전관 예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임료를 문제 삼는 소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밀성 박씨 충헌공파 용순분파 종중은 29일 자신들이 사건을 의뢰한 서울지방 변호사회 소속 정모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갔다며 4억8천2백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종중측은 소장에서 『정변호사가 충헌공파의 종중 땅 1천6백여평을 종중 명의로 돌려받는 소송을 맡아 종중이 주택공사로부터 받기로 돼 있던 토지수용 보상대금 16억7백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4억8천2백만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허위로 작성,선임료 명목으로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정변호사는 이에 대해 『수임 당시 승소금의 30%를 성공사례비로 받기로 약정했으며,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자 종중 대표가 4억8천2백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공증서를 작성해줬다』고 밝혔다.
또 이모씨(43·경기도 화성군)는 최근 자신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40)를 상대로 『구속피의자를 석방시켜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1억원의 보관금 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가 김변호사와 합의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부산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씨가 제출했던 소장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사기혐의로 불구속수사를 받고 있던 93년 1월 18일 수원지검 검사 출신인 김변호사를 5백만원에 선임했다가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로 바꿨으나 같은해 4월 12일 검찰에 구속되자 부인 차모씨가 김변호사를 재선임하면서 석방을 조건으로 성공보수금조로 1억원을 줬다는 것이다.
이씨는 결국 93년 6월 1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김 변호사는 당초 이씨의 반환요구를 거절하다 이씨가 소송을 제기,말썽이 되자 뒤늦게 합의해 최근 소를 취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한·박은호 기자>
1995-03-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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