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후계자·농수산학교 학생/상속세 2억원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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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30 00:00
입력 1995-03-30 00:00
◎재경원,올 1월 상속분부터 적용

올해부터 농어민후계자와 농수산학교(고·전문대·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이 상속세를 한 푼도 물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주택,농지 등)의 영농상속인의 추가 공제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오는 1월 상속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농어민의 자녀이면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공제(1억원)와 인적공제이외에 1억원을 더 공제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상속받는 자녀가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할 계획이면 2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염주영 기자>
1995-03-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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