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지 무상이용 중단/과잉개발자원낭비 등 손실 축소
수정 1995-03-30 00:00
입력 1995-03-30 00:00
현 제도하에서는 땅을 맨처음에 점유한 사람이 지상 및 지하에 있는 이 토지의 천연자원을 무료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국유자산관리국의 번악부국장은 이 제도가 방대한 규모의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하고 『이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21세기에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될 심각한 자원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근본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1995-03-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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