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지방선거 관리 이렇게”/김석수 중앙선관위장에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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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30 00:00
입력 1995-03-30 00:00
『처음 치르는 전국 4대 동시선거가 정치불신의 악순환을 끊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4대지방선거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데 따라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선거관리 대책을 밝혔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전등을 순시하며 지역개발을 약속한 것을 놓고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있는데.
▲대통령이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문제의 해결책을 지시하는 일은 정부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다.대통령의 공명선거 다짐을 믿고 싶다.
민자당 등에서 일부 단체장에 대해 출마를 저지하거나 종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이 후보경선을 위해 사전 조정을 하는 행위는 내부활동이다.다만 정당밖의 인사에 대해 경선출마를 막는 것이 입후보 자체를 방해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이해유도죄 등에 걸리는 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같은 당원이라도 경선등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다면 위법으로 고발 등 조치하겠다.
정당공천이 금지된 기초의원후보를 내부 공천한다면 대응 방안은.
▲당적보유나 당경력 표시가 허용된 상태에서 내부 추천이나 지지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다만 선거기간 전에 선거구민에게 추천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다면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저촉된다.홍보물이나 연설회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표방하면 표방금지 규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구체적 기준을 곧 마련해 공표할 것이다.
이른바 연합공천의 적법성은.
▲선거법상 후보자등록을 위한 추천은 소속정당과 선거권자로 한정된다.다만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다른 정당이 지원하는 것은 무방하다.
현직 공무원의 개입 방지책은.
▲정부와 협조해 고발등 단호히 대처하겠다.
정당측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및 위법행위 방지책은.
▲선거법이 선거운동 형태의 무제한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자원봉사자의 모집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그러나 호별방문,일당지급이나 약속,자원봉사자 모집을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유사기관설치등 위법으로 변질될 때는 법대로 엄단하겠다.
2∼3일씩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표시간의 단축방안은.
▲투·개표 전산프로그램은 개발돼 있다.그러나 아직 조작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불신이 있어 다음 선거 때부터 가동이 가능할 것 같다.<박성원 기자>
◎석달 앞으로… 선관위 준비상황/투표시간/1시간 연장 안될땐 투표구 분할/투·개표소/학교 등 확보못하면 「옥외」 설치 검토/자원봉사/35%에 그쳐 일용직 35만 고용계획
선거관리위원회가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상 처음 전국적으로 4대 지방선거를 함께 치러내야 하는 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5개 시도지사,2백30개 시·군·구 단체장,5천4백20여명의 기초및 광역의원등 모두 5천6백60여명의 주민대표들을 뽑는 이번 선거의 출마예상인원은 모두 2만3천여명이나 된다.
선관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투·개표 관리문제다.
4대 선거를 기초및 광역 의원과 기초및 광역 단체장 투표등 2개씩 묶었지만 유권자가 2차례씩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오6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돼있는 투표시간으로는 빠듯하다.
선관위는 투표시간을 하오 7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는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지만 개정이 안될 때에도 대비하고 있다.
투표구의 선거인수가 2천5백여명이 넘는 투표구는 분할하고 5백명이 안되는 곳은 이웃에 합하는 것이다.
개표도 지난 17일 성북갑선관위가 시연회를 해보니 2∼3일은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다.그래서 선거인수가 10만명을 넘는 1백40개 선관위는 복수개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개표의 관리를 포함,모두 1백4만명이 필요한 선거관리인력과 1만5천3백36개의 투표소,4백27개의 개표소및 시설 등은 정부에 긴급지원요청을 해놓은 상태다.선관위가 관계기관에 요청한 협조 인력은 행정공무원·경찰공무원·교사·법원직원·금융기관직원 등 모두 65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표장및 교사확보 문제는 밤샘작업에 따른 수업차질및 시설파손을 꺼리는 학교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교육부의 협조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20평 이상이 필요한 투표소도 여의치 않을 때는 천막으로 만든 옥외투표소를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선거법의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할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속활동은 접수 또는 인지하는 대로 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 넘기고 경고·주의 등 가벼운 사항만 직접 다룰 방침이다.
1만명을 목표로 잡고 있는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아직 3천5백여명에 그치고 있다.이에 따라 일급을 지급하는 35만∼40만명의 일용직 요원을 고용,벽보 등 공보물부착등 손이 많이 가는 잡무를 분담시킬 계획이다.<박성원 기자>
1995-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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