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약점미끼/수뢰기자 5명영장
수정 1995-03-29 00:00
입력 1995-03-29 00:00
이들은 지난해 10월28일 광양시 성황동 광양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를 시공중인 태아건설 현장소장 이모씨(40)에게 『길옆의 언덕배기 폭파잘못으로 시내 진입도로가 6시간 동안 불통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를 기사화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받아 2백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3-2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