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최고 10만원
수정 1995-03-29 00:00
입력 1995-03-29 00:00
신고 대상은 무허가 식품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부패·변질된 식품을 진열·보관·운반·판매하는 행위,식품 접객업소의 심야영업 및 퇴폐·변태 영업 행위 등이다.
199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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