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수수료/새달부터 20%인상
수정 1995-03-28 00:00
입력 1995-03-28 00:00
교통안전진흥공단은 27일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계속 및 임시·구조변경 검사의 경우 현행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수입 자동차 등에 적용하는 신규 검사는 1만4천8백원에서 1만7천8백원으로 3천원이 오른다.
1995-03-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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