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장소서 20년 이상 사업/표준소득률 4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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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8 00:00
입력 1995-03-28 00:00
한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20년 이상 해 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을 확정하면서 20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에 대한 경감률을 40%로 새로 정했다.해당 표준소득률의 기본율에서 40%를 깎아주기 때문에 산출 소득금액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60%로 줄어,그만큼 세금도 덜 낸다.



현재 장기 사업자에 대한 경감률은 5년 이상(20%),10년 이상(30%) 두가지 뿐이다.표준소득률은 장부를 적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또 중소기업 업종인 무연탄 생산업의 표준소득률을 지난해 2%에서 1.8%로,주형 및 금형업은 9.5%에서 9%로 낮췄다.<김병헌 기자>
1995-03-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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