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세감면 등 1백24건 적발/감사원
수정 1995-03-28 00:00
입력 1995-03-28 00:00
서울과 지방의 일선 세무서들이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과하거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징수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양천·송파·대방세무서와 경기 광명·충남 홍성·전북 전주 세무서 등 6곳을 대상으로 일반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백2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50억7천2백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고,22명의 공무원을 징계 및 고발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양천세무서는 경기도 부천시 제일베어링주식회사(대표 박명준)가 토지 4천7백17㎡와 건물 5동을 법인명의로 양도한데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9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했다는 것이다.양천세무서는 사업자가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할 때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도,총출자액이 부족한 제일베어링에 혜택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송파세무서의 선병청 세무주사보는 문정동의 김형환씨가 92년 다세대주택 9가구를 신축 분양하고 건축폐업 실사신고한데 대해 실지조사를 하면서,신고된 장부와 증빙이 거짓인줄 알면서도 4백46만원을 받고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파면처리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또 서대문세무서는 충정로의 육가공 도매업자 우풍특산주식회사(대표 이상호)가 93년부터 94년까지 전국 32개 계약처에 육가공제품 76억원어치를 납품하고도 그 중 15억원의 거래사실을 숨기고,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 경정결정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에 따라 부족하게 징수된 4억1천만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이씨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이도운 기자>
1995-03-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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