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등 3개분야 제외/기술 도입신고제 폐지/새달 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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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8 00:00
입력 1995-03-28 00:00
오는 4월 6일부터 항공·우주,원자력,방위산업 이외에는 해외에서 기술을 들여올 때 주무부처에 신고하는 제도가 폐지된다.재정경제원은 27일 개정된 외자도입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신고해야 할 기술도입 계약 대상을 대폭 줄인다고 밝혔다.

지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기술료가 30만달러 이상이거나 순매출액의 3%를 넘는 경우,조세감면 대상이나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도입은 주무부처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항공·우주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업종은 기술료의 액수에 관계 없이 거래 은행에 기술도입 계약 관련 서류만 내면 된다.

작년의 경우 전체 기술도입 계약 5백23건 중 4백30건은 주무부처 신고 대상이고,나머지 93건만 은행인증 대상이었으나 제도가 바뀌면 신고대상이던 4백30건 중 항공·우주,원자력 및 방위산업 분야의 20건을 제외한 4백10건이 추가로 자유화돼 기술도입의 자유화 비율이 18.8%에서 96%로 높아진다.<염주영 기자>
1995-03-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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