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군 선거구 인구상한/21만·25만중 택일키로/획정위
수정 1995-03-28 00:00
입력 1995-03-28 00:00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의 최재욱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기존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김영배의원은 최대인구 30만명,최소인구 7만명을 선거구기준으로 정한 지난번 합의사항을 예외없이 적용하자고 맞서 논란을 벌였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최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민자당의 주장대로 예외를 인정,분구기준을 21만명과 25만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자는 절충안을 제시,앞으로 더 논의하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두가지 방안을 놓고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인구상한 30만명과 하한 7만명기준을 예외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선거구는 21곳이 늘어나고 시·군통합지역 9곳을 포함한 14곳이 줄게 돼 전체적으로는 2백37개에서 2백44개로 증가한다.
그러나 도·농통합지역에 대해 분구기준을 21만명으로 하면 9곳 가운데충북 제천과 경북 안동등 2곳만 줄어들게 돼 전체선거구는 2백51개가 된다.
반면 도·농통합지역의 분구기준을 25만명으로 하면 제천·안동과 함께 강원도의 춘천·원주·강릉시와 전남의 순천시등 6곳이 분구가 되지 않아 전체선거구는 2백47개가 된다.<박대출 기자>
1995-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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