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창고도 보세구역 인정/관세청,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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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7 00:00
입력 1995-03-27 00:00
오는 4월1일부터 지하층 창고도 보세구역으로 특허받을 수 있다.수출입 금액이 연 1천만달러 이상이면 자가용 보세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26일 관세청이 발표한 보세구역 특허요건 완화방침에 따르면 지금은 보세화물이 물에 잠기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상 건축물만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지만,앞으로는 입·출고를 위한 설비와 배수시설이 완비된 지하층도 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자기 공장의 물류센터에 보세구역을 설치하려 할 경우 지금은 월 평균 2백50t의 물량반입 실적이 있어야 하지만,다음달부터는 오랫동안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재료 등의 경우 수출입 금액 기준만 맞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자동화 시설을 갖춘 창고는 통로면적 및 선반면적을 포함해 3천㎡를 넘으면 된다.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창고의 바닥면적만 기준으로 했다.

또 액체화물 보관시설의 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액체화물 전용창고의 요건도 현재의 면적기준(㎡)에서 저장용적(㎥) 기준으로 완화한다.탱크의 바닥 면적이 3천㎡에 미치지 않더라도 세관별로 액체화물의 물동량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곽태헌 기자>
1995-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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