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관가 사정한파 몰아친다/당기율위·검찰원서 잇단반부패활동 강화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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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7 00:00
입력 1995-03-27 00:00
◎정부 부처별 「제식구 비리」 단속 부심/공금유용·향응 금지 지침 하달

중국의 각급 정부기관들이 「제식구들」에 대한 집안 단속에 나섰다.

공금 유용과 향응 수수에 대한 엄금.이것이 요사이 중국 관가에 불어닥치고 있는 「제식구」 단속의 내용이다.이전에도 「상부」의 이같은 지시 사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각 기관별로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제정,공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우리의 재정경제원격인 국가계획위원회와 재정부를 비롯,공안부(경찰) 해관총서(관세청) 국가공상국 등 7개 부서가 관련 규정을 마련,발표했다.국무원산하 다른 중앙부처및 지방정부들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 등은 전하고 있다.

각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직무 행사에 영향을 줄 향응을 엄금한다는 것이 이 규정의 골자다.공금으로 해외여행을 하거나 이것을 식사비용및 유흥비로 전용하는 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도 주요내용에 포함돼 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재정부의 경우 지방관리들이 상경해 접대하는향연에 응해선 안되며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기관과 군대·국영기업 등의 접대에 대해서도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공상국은 주로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을 접대하는 가운데 생기는 비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안부는 『개인 자비로 유흥장소에 갈 때 제복을 입을 수 없고 직권을 이용,공짜로(가라오케 등)오락활동을 즐기거나 공금으로 상급기관 관계자와 동료들을 접대하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소속 직원들의 행실을 단속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비판교육·감봉및 봉급지급 정지 등 경제적 처벌과 법에 의한 처벌 등이 마련됐음은 물론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부서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고위층 지시가 각 부서의 집안단속 강화의 한 원인이다.또 지난 한햇동안 공금유용액이 1백억달러를 넘는 등 관리들의 작폐가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등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급 기관의 「제식구 단속」의 이면에는 중국 관가가 사정국면에 돌입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특히 25일 장사경 최고인민검찰원검찰장이 전국검찰기관 기율감독회의에서 검찰직원의 비위 역시 발견되면 엄격히 처벌하겠으며 반부패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사정활동 강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위건행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부패및 오직방지를 위해 각종 시책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5-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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