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노약자/장애인/의보진료 무한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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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7 00:00
입력 1995-03-27 00:00
◎당정,저소득·빈민층 복지증진 추진/영세·무주택자 7천50억 지원/복지시설 투자기업 감세 혜택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저소득층과 빈민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주택 의료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민 노약자 장애인 등 3개 취약층에 대해 한 해 2백1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적용기간을 무한정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영세민과 무주택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1천50억원과 주택은행 및 국민은행의 민영전세자금 6천억원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얼마전 김영삼 대통령이 최저생활수준 보장 등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5개원칙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이달말쯤 국민복지기획단을 구성,중·장기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손질해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3개 취약층에 대한 지원예산이 한 해 6천억원에 그쳐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새해 예산부터 이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종 복지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당정은 이밖에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외국의 저질·유해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식품관리청을 올 하반기에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김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일류화·세계화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정목표를 경제성장 위주에서 복지국가 우선으로 전환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정치 등 비생산적인 분야로부터 복지쪽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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