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파악 관련 지사 등 무혐의/검찰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5-03-26 00:00
입력 1995-03-26 00:00
【수원=김병철 기자】 수원지검은 25일 경기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동향파악사건과 관련,김용선 전 경기도지사 등 피고발인 3명에 대해 무혐의결정을 내렸다.

김승규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발표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자료는 진용관 전 내무국장이 출마예상 공직자 사퇴후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상복 전 지방과장에게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를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1995-03-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