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파악 관련 지사 등 무혐의/검찰 결정
수정 1995-03-26 00:00
입력 1995-03-26 00:00
김승규 차장검사는 이날 수사발표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작성한 자료는 진용관 전 내무국장이 출마예상 공직자 사퇴후의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상복 전 지방과장에게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를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1995-03-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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