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공작원 접촉/독 유학생 중형 구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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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6 00:00
입력 1995-03-26 00:00
북한공작원인 사실을 모른채 단순히 접촉해 국내 정세를 알려준 독일 유학생에게 이례적인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기범 검사는 25일 독일유학생 간첩단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윤정 피고인(31·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통신회합)죄를 적용,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995-03-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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