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 없으면 복지 없다”
수정 1995-03-26 00:00
입력 1995-03-26 00:00
【워싱턴 AP AFP 로이터 연합】 과거 뉴딜정책시대이후 유지된 미국의 복지제도법에 대한 공화당 개혁안이 지난 4일간의 격론끝에 24일 하원에서 찬성 2백34표,반대1백99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선거 당시 공화당 선거공약중의 하나였던 이 복지제도개혁법안에 따르면 40개 연방 복지프로그램이 주정부의 관할로 넘어가게 되며 앞으로 5년에 걸쳐 총 6백60억달러를 절감하게되나 개인적으로는 복지혜택의 감소를 의미한다.<관련기사 5면>
앞으로 2년후 발효되는 이 법안에 의해 합법적 이민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18세 이하 미혼모에 대한 연방 현금원조가 사라지며 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보조가 줄어들 뿐아니라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학교급식을 관장하게 된다.
이 법안과 관련,민주당측은 공화당이 그들의 선거공약인 『미국과의 계약』의 주요 골자인 2천억달러의 감세를 달성하기 위해 6백만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고 직업훈련,탁아,기타 복지 혜택자들에게 일을하도록 장려하게될 조처들을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 조정을 거친후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송되며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공화당은 이 개정안이 현행 복지제도가 조장하고있는 빈곤층에 대한 「빈곤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고 연방정부 살림의 낭비적 요소를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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