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 한달간 면허정지/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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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5 00:00
입력 1995-03-25 00:00
25일부터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할 수 있고 과적차량은 30점까지 벌점을 받게 된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적용으로 종전 17인승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의 대상 차량이 9인승이상 승합자동차로 확대된다.또 적재중량을 1할이상 초과하여 운행하거나 과적차량으로 단속될 경우 30점 이하의 면허벌점이 부여돼 1개월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
1995-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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